한국유방암학회 한국로봇최소침습유방수술연구회 규정

  • 연구회 규정2019년 9월1일
  • 개정2021년 11월 27일
제 1 조 (명칭)

본 연구회는 한국유방암학회 로봇최소침습유방수술연구회(이하 연구회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연구회는 로봇 및 내시경 등을 이용한 최소 침습 유방 수술에 대한 최신지견을 교환하고,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최소 침습 유방 수술의 진료지침 수립 및 수술 술기 발전을 도모한다.

제 3 조 (업무)

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제1항 : 한국의 실정 및 자료를 고려한 최소 침습 유방 수술의 진료지침을 만든다.
  • 제2항 : 다기관 연구를 고안하고 진행한다. 이를 위해 타 연구회 및 타 학회와의 연계 연구를 지원한다. 기타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보조한다.
  • 제3항 : 집담회 및 강연회를 통하여 최소 침습 유방 수술 연구의 활성화를 추구한다.
  • 제4항 : 수술 술기 연수교육을 통해 술기 능력을 배양하고 발전시킨다.
  • 제5항 : 기타 최소 침습 유방수술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.
제 4 조 (회원)

로봇 최소 침습 유방 수술 연구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한국유방암학회 회원은 연구회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 5 조 (임원)

연구회 임원은 위원장 1명, 총무 1명, 간사 1-2명,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제1항 : 위원장은 연구회 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하여 추천하고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2항 : 총무는 연구회 회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3항 : 실무위원은 연구회 회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4항 : 간사는 실무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5항 :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제 6 조 (임기)
  • 제1항 : 위원장, 총무, 간사, 실무위원,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제2항 : 위원장은 연구회 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임원 과반수의 추천으로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.
제 7 조 (임원의 임무)

연구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.

  • 제1항 :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, 제3조의 사업을 주관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  • 제2항 : 총무는 위원장의 역할을 보좌하고 연구회 회원 관리 및 재정 관리를 책임진다.
  • 제3항 : 실무위원은 연구 위원장이 주관하는 임무에 협조하며 이를 수행한다.
  • 제4항 : 간사는 위원장, 총무의 역할을 보좌하고 연구회 임원의 연락 및 연구회 회의록을 작성한다.
  • 제5항 : 전문위원은 연구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한시적 전문적 임무에 협조하며 이를 수행한다.
제 8 조 (실무위원회)

실무위원회는 위원장, 총무, 간사 및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.

  • 제1항 : 실무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로 성원이 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을 가진다.
  • 제2항 : 실무위원회는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.
  • 제3항 : 실무위원회는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진행하며 결정한다. 필요 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  • 제4항 : 전문위원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으나 실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.
제 9 조 (재정 및 경리)
  • 제1항 : 연구회 활동 및 집담회 개최를 위한 모든 지출은 한국유방암학회의 보조로 이루어지며,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기금은 한국유방암학회에 귀속된다. 수지결산은 연도 폐쇄 후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2항 : (회비) 한국유방암 학회에 귀속되는 연구회 활동 및 집담회 개최 이외 회원들의 친목 활동을 위해 자발적인 소정의 회비를 모을 수 있다.
  • 제3항 : 회비의 관리는 총무가 한다.
  • 제4항 : 회비를 포함한 연구회 경비에 대한 감사를 위해 전문위원을 감사로 위촉하여 위원장 임기 중 1회 실시한다.
제 10 조 (소위원회)

연구회는 활동업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다.
소위원회의 위원은 연구회 실무위원 중 위촉한다.

제 11 조 (보칙)
  • 제1항 : 본 연구회 규정의 개정은 실무위원회에서 하며,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부 칙

본 규정은 한국유방암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